검찰, 박수환 대표 구속 기소…21억 추징·보전 청구(종합)
변호사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입력 : 2016-09-12 16:07:45 수정 : 2016-09-12 17:13:1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수환(58·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남상태(66·구속 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청탁을 넣어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21억3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자금난 등을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접근해 사업 편의에 대한 청탁을 해주겠다며 홍보컨설팅비 명목으로 1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은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박 대표에게 연임 로비를 부탁하고 연임 성공시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며 "실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박 대표는 착수금 5억원과 36개월간 나눠 받은 돈 등 총 20억원을 남 전 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금호그룹에 대한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009년 4월 금호그룹에 대한 재무구조개선약정 상호양해각서(MOU)를 약정하기로 이미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당국에 결과 보고가 끝난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당시 민 전 행장이라도 금호그룹 상황을 뒤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표는 정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받은 돈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 결과 다른 기업 홍보 활동에 썼던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거나 언론 스크랩을 한 게 전부였다"면서 "금호그룹과 관련해선 이런 자료조차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조사한 기업 관계자들은 박 대표가 실제 유력 인사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금호그룹의 경우 실제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지만, 유력 인맥을 통해 해코지를 당할 것을 우려해 박 대표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 외에도 금호그룹 관련 허위컨설팅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면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하자 지인을 통해 금호그룹 전략경영본부장에게 '정상적인 홍보 컨설팅이라고 진술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검찰은 박 대표를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박 대표의 예금 수십억 및 부동산 등 21억원에 대해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박 대표와 홍보계약을 체결한 KB금융지주, SC제일은행,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둘째 아들인 조현문(47) 전 부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동률실업 등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박 대표의 여죄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조 전 부사장은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변호인 통해서 귀국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환(가운데)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2일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장면. 사진/뉴스1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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