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당한 이유로 영유아 입소 거부 못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20일부터 시행
입력 : 2016-09-19 16:05:43 수정 : 2016-09-19 16:05:43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앞으로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한 부당한 입소 거부 및 퇴소가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해 부당하게 입소를 거부하거나 재원 중인 영유아를 퇴소시킬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은 최대 운영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어린이집이 간호사 등 충분한 의료기반을 갖추지 못 해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돌볼 여건이 안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자체단체장의 승인 하에 예외적으로 입소 거부와 퇴소가 인정된다.
 
또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지원 또는 입소 신청 등과 관련해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안내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지난 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협동어린이집이 보호자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함께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도 인정됨에 따라 명칭이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협동어린이집으로 변경된다.
 
기존의 협동어린이집은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포함해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으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리가 더욱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에 대한 부당한 입소 거부 및 퇴소를 금지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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