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노조 파업시 금감원 직원 17개 은행에 투입
임종룡 금융위원장 "기득권 지키려는 파업 즉시 중단할 것"
입력 : 2016-09-21 10:31:47 수정 : 2016-09-21 16:00:00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오는 23일 금융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주요은행 본점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파견될 예정이다. 전산 및 자금관리를 위한 필수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거점 점포를 운영하는 등 파업 시 정상적인 은행 업무가 가능하도록 '컨틴전시플랜'도 수립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함께 오는 23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파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예정대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감원 직원을 시중은행 본점에 파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파업 당일날 금융노조 가입된 17개 은행 본점에 금감원 직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즉시 대응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비상시 예금대지급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산센터 보호를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임종룡 위원장(오른쪽 네번째)이 9월21일 서울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노조 파업 관련 은행권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또 파업 전까지 해당 기관에 대해 지속해서 파업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불법행위에는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노사 간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사항들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파업일까지 은행들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 시 긴급대응체계도 차질 없이 확립할 계획이다. 은행의 전산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IT부문 비상행동계획'도 준비할 방침이다.
 
은행 차원의 대책도 수립됐다. 은행들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징계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다. 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파업을 위한 출창처리를 불허하고 근태관리 방침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는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노조는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파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성과중심 문화 확산은 보신주의적 영업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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