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콘텐츠 청약 철회' 등 가능
10대 온라인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자진 수정
입력 : 2009-11-19 12:03:09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용약관을 운용하는 국내 10개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불공정약관이 대폭 개선됐다. .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NHN(035420)(주) 등 온라인게임 매출액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고객의 청약철회건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의 계정을 영구압류하는 등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이 수정되거나 삭제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게임분야의 특성상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올해 4월부터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소비자 약관에 대한 불공정 여부를 심사해왔다.
  
대상 업체는 지난 2008년 기준 매출총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로 NHN 한게임, 넥슨, 엔씨소프트(036570), CJ인터넷(037150), 네오위즈게임즈(095660), 예당(049000)온라인, 한빛소프트(047080), 엠게임(058630), 액토즈소프트(052790), 엠게임(058630),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가 게임용 아이템과 아바타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한 경우 손해바상 책임없이 7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경미한 위반사안이거나 사업자에게 책임있는 사언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게임계정을 즉시 영구 압류할 수 있는 약관상의 조항을 마련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해왔다.
 
시정조치에 따라 디지털콘텐츠의 청약철회 불가조항은 구매후 7일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도록 자진 수정됐고 게임계정 압류도 위반사안의 중요성과 예상피해규모 등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마련하도록 수정됐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도 현행 7일에 불과했던 사전고지기간도 30일로 연장되고 고객 게시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동의절차를 거치고 고객의 동의가 없으면 사용에 제한된다. 
 
무료서비스로 인한 고객피해에 대한 면책조항과 서비스 중단에 따른 배상 조항 누락, 중도해지 불가조항 등은 물론 고객의 동의없는 광고성 프로그램의 임의설치를 조항들도 개선됐다.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업체에 유리하도록 규정된 관할법원의 선택조항도 소비자 주소지 법원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9개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들은 관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낮추는 대신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시정조치를 통해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은 온라인게임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또 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의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를 요청해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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