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쓰상호저축銀 제주지점 영업 재개
입력 : 2009-11-20 14:59:09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인가가 취소된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대출자산과 5000만원 이하 예금을, 가교은행으로 설립한 예쓰상호저축은행으로 이전시켜  23일부터 정상영업을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예전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본점 및 지점은 예쓰상호저축은행 제주지점, 서귀포지점, 연동지점으로 간판을 바꿔 신규 여ㆍ수신 업무 등을 계속하게 된다. 
 
으뜸상호저축은행에서 계약이전 된 5000만원 이하 예금은 당초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23일부터 5000만원 한도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예보는 "예금자가 직접 은행을 찾아가거나 홈페이지(http://www.kdic.or.kr) 를 통해 청구, 수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황인표 기자 hwangi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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