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부당판매 무더기 징계
내달중 징계 수위 결정
입력 : 2009-11-26 14:13:36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한 손해보험사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국내 10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불완전 판매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해 해당 보험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3개 손보사는 기관경고를 나머지 손보사들에게는 기관주의, 일부 손보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동부화재·메리츠화재는 '기관경고',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LIG손보·롯데손보·그린손보·흥국손보·제일화재는 한단계 낮은 '기관주의'로 분류됐다.
 
금융회사가 3년내 `기관경고`를 3차례 이상 받으면 영업점 일부정지 또는 영업점 폐쇄 등의 가중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2회 누적시에는 5년간 신사업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사 임원의 경우 문책경고 또는 2차례 이상 주의적경고 조치를 받고도 3년내에 다시 '주의적경고' 이상을 받을 경우 업무집행중지 등 1단계 가중조치가 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손보사 사장단은 2개 이상의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211만명의 고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계약건에 대해서 보험료를 전액 환불해 주기로 결의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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