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영의 스포츠란) 대학 체육특기자 학사 ‘특혜’는 계속 되고 있다
입력 : 2016-10-31 06:00:00 수정 : 2016-10-31 06:00:00
최순실씨의 딸이 이화여대(이대)에 입학하는데 부정이 있었고 학사와 관련하여 학칙에 어긋나는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는 교육부의 이대에 대한 감사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밝혀지게 됐다. 이대 체육특기자 종목 확대가 최씨의 딸을 위해 한 것인지, 원서 마감일 이후 획득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최종 면접의 평가요소인 성장잠재력 등과 관련하여 고려된 것이 부정인지, 수업 결석의 예외를 둔 개정 학칙의 소급효 조항이 최씨의 딸을 위해 둔 것인지, 수업과 시험에서 일반 학생과 다르게 처리한 것이 학칙에 위반된 것인지 등이 감사와 수사의 초점이 될 것이다.
 
위 감사와 수사의 초점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위 의혹의 이면에 자리잡고 있는 체육특기자 제도다. 최씨 딸에 대한 이대 학사 특혜 의혹 논란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최씨 딸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의 대학 학생선수 학습권 환경이 처한 현실이다. 대학 학생선수가 대회 출전과 훈련으로 인해 수강 신청한 모든 수업에 출석하기란 쉽지 않고 시험을 제대로 치르기는 어렵다. 특히 국가대표나 국가대표급 학생선수의 경우에는 국제대회 참가나 선수촌 훈련으로 장기간 대학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개인 종목의 경우 해외 훈련 중인 학생선수는 사실상 휴학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있기도 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은 체육특기자 학생선수의 학점 인정과 관련하여서 일반 학생선수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있고,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른 엄격한 학사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 스포츠의 정상화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얘기한다. 그러나 대학 중에서 학생선수가 외부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대상 과목을 보유하거나 제반 시스템을 갖춘 학교는 거의 없다. 학생선수가 대회 출전이나 훈련 참가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 출석이 어려운 여건을 두고 학생선수 학사의 엄정한 관리를 요구하고 수업권 보장을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선수가 선수활동을 하면서 수업에 참석할 수 있거나 학점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떳떳하지 못하다.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는 그동안 대학생 국가대표 선수의 학습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촌에서 학생선수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수촌 강의가 대학의 학점 인정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 탓에 학생선수의 호응도 등 그 효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했다. 최소한 선수촌 훈련 중인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는 선수촌 교육과정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아 선수촌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선수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선수촌 교육과정이 평가인정을 받고 엄격한 관리 하에 운영이 되며 각 대학이 선수촌 교육 과목 이수 학점을 인정하게 된다면 입촌 대학 학생선수에게 제대로 학습권을 보장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가대표 대학생들에게 떳떳하게 학습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학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 학생선수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이번처럼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특혜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다. 예산 등 해결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대학 학생선수의 학습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 ‘특혜’는 계속되는 것이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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