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카드 만들 땐 지출성향 고려해야
금감원 카드 선택 주의사항 안내…본인에게 맞는 카드 선택 필요
입력 : 2016-11-08 12:00:00 수정 : 2016-11-08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 직장인 A씨는 인터넷 서핑 중 마음에 드는 카메라를 발견해 평소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를 구입하려 했으나 카드결제 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한 카드로는 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처럼 자신의 지출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카드를 만들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꿀팁 200선 카드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금감원은 새로 카드를 만들 때는 ▲본인의 지출성향 ▲월평균 지출규모 ▲소득공제와 부가서비스 ▲편의성과 안전성 ▲연회비 ▲상품안내장의 이용조건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카드 시장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19개 카드사가 약 1만여 개 이상의 카드상품이 출시했으며 이들 카드는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포인트, 제휴할인 등)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지출(소비)성향을 꼼꼼히 따져보고 카드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상품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본인의 소득과 월평균 지출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그만큼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되고 이들 부가서비스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주안점을 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큰 반면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 혜택보다 적다. 따라서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를 여러 장 보유할 경우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 할인 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성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도 고려해 카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면 계획적인 소비지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크다. 만약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겸용카드보다는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지막으로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아 카드를 선택하기 전에 상품안내장 등에 기술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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