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SPAC 1호 설립등기 신청 완료
'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 내년 1분기 상장..500억~1천억 규모
입력 : 2009-12-15 16: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개인투자자도 소액으로 기업 인수합병(M&A)에 투자할 수 있는 특수인수목적회사(SPAC :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 설립이 본격 시작됐다.
 
대우증권(006800)(사장 임기영)은 15일 대우증권 SPAC 1호인 '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등기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우증권 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는 설립주주로 대우증권을 포함해 산업은행, 사학연금, 그린손보, 신한캐피탈, KT캐피탈, IMM인베스트먼트 등 7개의 기관투자자로 구성됐다. 녹색성장, 신성장 잠재력을 지닌 제조업 또는 폐기물, 환경복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우증권은 내년 1분기에 '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의 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한 후 공모를 거쳐 주식시장에 상장시킬 예정이며, 공모규모는 500억~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기천 대우증권 고유자산운용본부장은 "SPAC제도 도입에 대비해 2년여 동안 많은 준비를 해 온 만큼 대우증권의 자산운용 역량과 설립주주들의 방대한 기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그린코리아기업인수목적회사'를 성공적인 기업합병 1호 SPAC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SPAC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통상 3년 내에 비상장 우량업체를 합병하는 방식의 M&A를 조건으로 특별 상장되는 페이퍼컴퍼니이다.
 
SPAC은 M&A 대상기업에게 효과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인수합병 투자기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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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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