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달영의 스포츠란)잠실야구장 신축은 청사진에 그칠 것인가
입력 : 2016-12-12 08:31:09 수정 : 2016-12-12 08:31:09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서부의 샌디에이고 군(San Diego County)에서 주민투표가 시행됐다. 주민투표는 프로미식축구(NFL) 프랜차이즈 팀 차저스(the Chargers)가 홈구장으로 사용할 경기장(이하 스타디움)의 신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수억 달러의 과세안에 대한 것인데 개표결과 과세안은 부결됐다.
 
이처럼 프로스포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프로스포츠 경기에 사용되는 스타디움을 새로 건립하는 사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발생한다. 미국에서도 몇 팀을 빼곤 대부분의 프로스포츠 팀은 지역 정부 소유의 스타디움을 빌려 쓰고 있는데 낙후된 스타디움을 대체할 스타디움을 새로 짓는 데 드는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 지역 정부로서도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그래서 과세나 공공융자(public financing) 조성을 통해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투표에서 샌디에이고처럼 부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프로야구(MLB) 텍사스 레인저스의 경우와 같이 가결된 적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를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의 잠실야구장을 한강 변 쪽으로 이동해 새로 짓는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 신축 잠실야구장의 형태를 돔구장으로 할 것인지, 개방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신축 잠실야구장의 재원을 100% 민자 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상태라 이날 토론회에선 신축 잠실야구장 형태뿐 아니라 신축에 드는 비용의 재원 조달에 관한 여러 얘기도 나왔다. 
 
얘기를 그대로 옮기면 라이온즈파크(대구), 챔피언스필드(광주)처럼 건설비를 야구장을 사용할 두 구단(LG와 두산)의 모기업과 지자체(서울시)가 분담하는 방안이 제시됐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도 더 투자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간투자자뿐 아니라 정부 보조금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 및 지방비와 국비 투자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과 국비 투자 방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현행 관련 법령상 어려운 점이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현행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도로·전철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고 최근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야구장과 같은 스타디움의 건설에는 위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수행 현황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스타디움의 건설·운영과 관련하여 투자 사업시행자로서는 사업방식이 ‘수익형’이든 ‘임대형’이든 투자비를 회수할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은 현실적 여건이 이유 중의 하나일 수 있다. 
 
잠실야구장 신축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로썬 개방형이든 돔구장 형태이든 잠실야구장 신축은 청사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코엑스와 잠실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사업에서 잠실야구장 신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사업의 완성을 위해서 잠실야구장 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경우에 서울시는 어떠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잠실야구장 신축 재원 조달 목적의 지방세 징수와 지방채 발행도 관련 법령상 어려운 현실에서 잠실야구장 신축 계획 소식에 프로야구계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dy6921@daum.net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박민호

박민호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