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대금 연내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입력 : 2009-12-20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불가피하게 연내 펀드를 환매하려는 투자자는 오는 24일까지 환매신청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를 넘기지 않고 올해 안으로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 이하 금투협)는 20일 "오는 30일 거래를 끝으로 주식시장이 폐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의 환매처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펀드 환매대금 지급은 환매신청일 이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주식시장이 31일 휴장을 하면서 자칫 환매대금 지급이 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인 주식혼합형펀드와 주식형펀드의 경우에는 올해 환매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오는 24일 오후 3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오는 30일에 환매대금(28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칫 이날 오후 3시를 경과한 후 환매신청을 하면, 30일 또는 해를 넘겨 내년 1월4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50%미만인 채권혼합형펀드의 경우에는 오는 24일 오후 5시 이전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30일에 환매대금(29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칫 24일 오후 5시를 넘겨 환매신청을 하면 내년 1월4일에서야 환매대금(30일 공시 기준가격 적용)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채권형펀드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채권혼합형펀드는 판매회사의 영업일이 환매 기준일이 돼 31일에도 정상적인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 29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환매신청을 하면 31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주식시장 휴장일인 31일에도 펀드의 판매.설정.환매신청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 금투협은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에는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펀드를 올해 환매하려는 투자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를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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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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