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성년자 성추행' 칠레 주재 외교관 파면처분
입력 : 2016-12-27 17:59:02 수정 : 2016-12-27 17:59:02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 주재 외교관(참사관) 박모 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외교부는 27일 오후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이와 관련 박 전 참사관은 지난 9월 칠레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14세 현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지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제작부서가 제보를 받고 함정 취재를 진행했다. 해당 방송사는 박 참사관이 성추행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지난 19일(현지시간) 방영으며 박 전 참사관은 국내로 소환됐다.
 
칠레의 한 방송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방영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현지 공관에서 근무하는 박모 참사관이 현지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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