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너스잔치' 못한다
입력 : 2010-01-06 18:40:3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는 올해부터 경영진 성과급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해야만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금융회사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적용 대상 금융사는 모두 33곳. 시중 은행 18개사와 금융지주사 7개사가 해당되고 증권사 가운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우리투자증권(005940) 동양종금증권(003470) 대우증권(006800) 등 10곳이다.
 
보험사는 자산 10조원 이상인 삼성생명와 삼성화재(000810), 대한생명 등 6곳이 포함됐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경영진과 특정 직원에 대한 보상중 상당부분을 변동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변동보상중 상당부분인 40~60% 정도는 리스크 존속기간을 감안해 일정기간 이연 지급하되 업무 성격을 감안해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급의 50% 이상은 주식이나 스톡옵션으로 지급해야 하며 장기 성과와 연동하도록 해야 한다.
 
단 비상장금융회사 등 비현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비현금 지급의무의 예외가 인정된다.
 
또 금융위는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외이사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위험관리위원회 소속 이사도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보상 관련 내용도 결산 후 3개월 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 실적에 연계한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 금융회사의 무리한 투자와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금융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실이 발생하면 경영진은 예정된 성과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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