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홈쇼핑 등 전기매트 허위광고 적발
방짜유기·전기매트·글루코사민 거짓광고 혐의
"전자파 차단 전기매트"..조사결과 허위
입력 : 2010-01-24 12:00:00 수정 : 2010-01-24 12:47:56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CJ오쇼핑(035760), GS홈쇼핑(028150) 등이 방짜유기, 전기매트 등에 대해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CJ오쇼핑, GS홈쇼핑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에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 등 4개 홈쇼핑업체들이 기계를 이용해 만든 방짜유기를 수작업으로 제조한 것으로 허위광고했다.  
 
CJ오쇼핑의 경우 지난 2008년 6월부터 10월 중 4회에 걸쳐 판매하면서 "전 공정 수작업", "손으로 일일이 두드리고"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GS홈쇼핑(2008년 8월)과 현대홈쇼핑(2008년 8월), 우리홈쇼핑(2008년 9월~2009년 1월)도 같은 이유로 허위·과장 광고 판정을 받았다.
 
이동원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들 홈쇼핑업체들이 판매한 방짜유기는 '압연롤러'와 '스피닝기' 등 기계를 사용해 만든 것"이라며 "광고와 달리 수작업으로 만들지 않은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방짜유기 판매로 이들 업체가 올린 매출액은 CJ오쇼핑 8억5100만원, GS홈쇼핑 2억7700만원, 현대홈쇼핑 1억91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허위광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현대홈쇼핑의 경우 적립금 형식으로 피해보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환불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기매트 판매에서도 이들 업체 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TV광고를 통해 "전자파 차단", "특허받은 열선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조사결과 이들 매트 모두 사용시 전자파가 발생했고 특허 제품이 아닌 일반 열선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실적은  현대홈쇼핑 11억500만원, 롯데홈쇼핑 370만원, 농수산홈쇼핑 20만원으로 추산됐다.
 
농수산홈쇼핑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인 '오메가3'와 '글루코사민' 판매시 타사보다 상품용량이 적은데도 "최저가", "가격대비 최다구성"의 표현을 써 과장광고했다. 매출액은 15억93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과장은 "TV홈쇼핑 방송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 구매를 하게 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홈쇼핑사들이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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