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폭설피해 농어가에 복구자금 지원
각종 자금 상환연장·이자감면 등 금융지원
입력 : 2010-01-24 12: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농협은 25일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폭설피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긴급 피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
 
피해복구자금에는 신규대출,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기와 재대출 등이 포함된다.
 
또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체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고, 할부 상환원리금과 일시대출의 이자납입도 올 7월말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은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지역농·축협에 신청하면 된다.
 
우도환 농협 상호금융여신부장은 "농협은 폭설피해 농어가가 빠른 시일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이원석 기자 brick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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