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군납업체 뇌물' 산업은행 간부 기소
여신 제공 대가로 향응 등 수수한 혐의
입력 : 2017-05-29 11:10:45 수정 : 2017-05-29 11:10:4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군납업체로부터 여신 제공 등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김모 산업은행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자동차·항공기부품 제조업체 M사 김모 대표를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팀장은 화성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김 대표에게 식사 등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2013년 7월 김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앞서 김 팀장은 지난달 1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011년 12월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년 3월 김 팀장에게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70억원의 지급보증서 발급과 93억원 상당의 대환대출 자금을 요청했으나, 여신 과다를 이유로 본점의 승인이 거절되자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M사는 재심사를 거쳐 2012년 10월 89억원의 대출과 지급보증서를 받았다.
 
또 김 대표는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에 관한 편의를 봐달라며 2013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안모 방사청 계약관리본부 팀장에게 120만원 상당의 뇌물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정모 방사청 사업관리본부 팀장에게 2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확인됐다. 안 팀장과 정 팀장은 지난해 군사법원에서 알선뇌물수수 혐의가 확정됐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 등으로 M사 자금 7억1700만원을 유용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도 적용됐고,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M사에 부인을 감사로 올린 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2억7400만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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