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내역' 안준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 부과
공정위, 7월부터 자료제출 거부 처벌 강화
입력 : 2017-08-06 15:47:35 수정 : 2017-08-06 15:47:35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한제강이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는 정당한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대한제강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해 대한제강에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하지만 대한제강은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행활 침해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인카드는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는 대한제강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임직원을 특정하고 조사대상 기간의 사용 내역만으로 한정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대한제강은 공정위의 자료제출 거부 행위 조사 시작 이후 뒤늦게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조사 거부·방해, 자료 미제출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자료제출 등의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자료·물건 미제출, 허위제출 시 사업자에게 1억원, 임직원에게 10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1일당 하루 평균 매출액의 1000분의 3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해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