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 7' 사용자, 삼성전자 상대 소송 패소
법원 "교환·환불로 손해 회복됐다고 봐야"
입력 : 2017-08-09 18:06:25 수정 : 2017-08-09 18:06:25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단종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갤럭시 노트 7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이환승)는 9일 박모씨를 포함한 소비자들 187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리콜 조치에 응해 교환 및 환불을 한 소비자들에 대해 "선택권 침해와 정신적 손해 등은 모두 교환과 환불을 통해 이뤄진 재산적 손해 배상으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 내에 있는 손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단계적 충전제한조치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 가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스스로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며, 제품을 환불받거나 교환한다면 재산권 침해는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리콜 사태로 매장에 방문해 환불 및 교환을 하고, 어플을 새로 설치하는 등 시간과 비용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불안감, 두려움 등 정신적인 충격을 얻고 불편한 사용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리콜 조치에 응하지 않은 소비자들 역시 "단계적 충전 제한 조치로 사용권이 침해됐다"며 "재산적 효용 가치 상실 등 소유권에 대한 전면적 침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2건의 갤럭시노트 7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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