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조위 조사범위서 발포명령자 규명 등 제외"
손금주, 국방부 자료 공개…"기밀문건 공개 가능성도 없어"
입력 : 2017-09-10 15:09:34 수정 : 2017-09-10 15:09:3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11일 출범하는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과 기무사의 기밀문건 공개 등이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조위 조사 계획에 발표 명령자 규명이나 실종자 유해발굴 문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1980년 5월21일 당시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대를 향해 헬기 사격을 지시한 발포명령자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사범위에 핵심내용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예결위 문답에서 국방부 장관은 발포명령자와 실종자 관련 내용에 대해 ‘검토해 포함하겠다’고 답했지만, 결국 공식 조사범위에서 제외돼 유감”이라며 “심지어 대상에서 빠져 있는 운영계획에 결재를 하고 예결위에 출석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모두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던 기무사 기밀문서도 일부분만 공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손 의원은 “기무사의 기밀문건 공개 등에 대한 계획 역시 빠져 있어 실제 전부 다 공개될 것인지조차 의문”이라며 “조사대상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조사는 하겠다는 국방부의 해명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이대로라면 국방부의 책임회피를 위한 셀프조사로 끝날 게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특별지시도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발포명령자를 포함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숨겨진 진실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국방부 특조위는 이건리 위원장(변호사) 등 총 9명의 특별조사위원과 조사지원팀(7명), 헬기사격조사팀(11명),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11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는 1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헬기 사격 의혹에 관한 조사’와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 등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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