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숨은 보물' 레저스포츠산업 규제선진화 추진
중기 옴부즈만, 관계 부처에 53건 규제개선 건의
입력 : 2017-10-03 09:00:00 수정 : 2017-10-04 16:01:55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 댄스스포츠는 볼륨댄스와 유사한 무도학원(문화체육광광부 소관)으로 분류돼 상업지역에서 입지제한, 청소년 출입금지 등 피해를 받고 있다. 업계는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교육부 소관)으로 등록을 희망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댄스스포츠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는 댄스스포츠가 음악에 맞추어 춤추며 신체활동을 하는 건전한 스포츠임에도 교육부, 문체부, 국토부 등 각종 법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 판례에 따르면 댄스스포츠학원은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 인정돼 교육청의 학원등록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는 아직 움직임이 없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최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민수요가 증가하는 레저스포츠산업분야 규제선진화를 위해 관계 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레저스포츠산업은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며, 장비제조·시설운영·관광 등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아웃도어 레크레이션 산업은 2012년 기준 610만명의 직접 고용 효과와 800억달러의 세입 창출을 기록할 만큼 유망하다. 하지만 국내 레저스포츠산업분야는 다양하고 복잡한 소관부처, 관련 법령, 정책 사각지대,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시설운영업은 평균 연매출액이 6000만원에 불과하며, 장비제조업은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마이너스 성장세(20011~2013년)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1년여간 투 트랙으로 불합리한 레저스포츠산업 규제·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과 레저스포츠 33개 관련법령을 전수 조사 분석하고, 미국· 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 사례를 비교해 문제점을 도출했다. 또한 그간의 옴부즈만 건의과제를 전수 재검토하고 레저스포츠 관련 기업 실태조사, 간담회 등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옴부즈만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융·복합 레저사업 등 진입장벽 ▲각종 규제공백 ▲과도한 서류제출, 행정부담 등에 주로 불만을 표시했다.
 
댄스스포츠학원, 산악오토바이 등 분야는 토지·건축물 용도에 따른 입지제한이 개선돼야할 사항으로 꼽혔다. 댄스스포츠학원과 물놀이형 시설의 건축물 용도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와 같이 위락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 등에서 설치할 수 없다. 신(新)레저스포츠사업자를 위한 등록 등 행정절차 마련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규제공백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유행중인 ‘하이드로밥(수중오토바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수상레저스포츠기구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의 관련 법령에서 열거하지 않아 사업 개시에 어려움이 있다. 수상·수중레저사업자의 이용요금 신고·게시 의무, 소형선박면허 제출서류 등 불필요·불합리한 각종 서류를 간소화해주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 최근 레저스포츠 규제선진화를 위해 진입촉진, 규제공백 해소 등 53건 규제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원영준 옴부즈만지원단장은 “레저스포츠 활성화 규제개선은 중소기업의 부담경감과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연내 개선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26일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제16회 코리아골드컵 전국 댄스스포츠 경기대회'가 열렸다. 사진=대전시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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