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씨 병세 유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불기소
"당시 사망 가능성 실시간 알려져…의료법 위반 보기 어려워"
입력 : 2017-11-13 17:07:12 수정 : 2017-11-13 17:07:1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의 직사 살수를 맞아 사망한 농민 백남기씨의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서 원장에 대해 지난주 혐의없음으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백씨의 유족은 지난 1월 백씨 사망 전후 병세 등을 청와대에 알리고, 대응책을 협의했다면서 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서 원장은 백씨 사망 하루 전 전화로 김재원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병세가 위독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의 누설 금지 정보는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만한 개인적 정보로 한정해야 하는데, 당시 백씨가 위독해서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은 유족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것이 의료법에서 규정된 누설 금지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씨의 사망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17일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전 서울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윤근 총경, 전 충남청 제1기동대 살수 요원 한모·최모 경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직사 살수를 정면으로 맞아 쓰러졌고, 의식불명 상태로 버텨오다 결국 지난해 9월25일 사망했다. 서울대병원은 1월 백씨의 유족이 사망진단서 수정 요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검토를 거쳐 6월 사망진단서를 기존 '병사'에서 '외인사'로, 사인을 기존 '심폐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23일 오전 대전시 유성구 충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충남대학교병원 등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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