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고용촉진 관련법 미상정에 '발끈'
모텔, 미용실 영수증에 부가세 표시해야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법안 상임위 상정 못해
입력 : 2010-02-19 13:58:42 수정 : 2010-02-19 13:58:42


[뉴스토마토 이은경기자] 앞으로 모텔이나 목욕탕 소매업이나 음식 숙박업의 영수증에도 부가가치세가 표시됩니다.

 

기존에는 호텔이나 백화점만 부가세금과 공급금액이 구분돼서 영수증에 표시됐었는데요, 최근 영수증 발급체계가 발달된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미용실 같은 서비스 업종의 영수증에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업종은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과 목욕탕, 고속버스, 택시, 열차 등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는 음식이나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격에 어는 정도의 세금이 포함돼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위는 19일 이런 내용의 부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하고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이날 열린 재정위에서는 논의될 예정이었던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가 논의대상에서 빠졌는데요.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 공제제도는 정부가 올해 고용촉진을 위해 수립한 전략으로 중소기업이 추가고용을 할때 300만원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근로자에게도 공제혜택을 줘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전체회의에 상정이 안 된 것입니다.
 
윤 장관은 "현재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올해 당장 시급한 것이 고용대책인데 그 중 가장 핵심적인 이런 세액 공제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내용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조세 소위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입니다.
 
뉴스토마토 Med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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