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정해훈 정해훈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세계성장률 상향 조정했지만…한국은 '중국발 살얼음판' 아프리카돼지열병 올해만 9건…추석 비상 방역에 '총력' (인사)환경부 '세제 개편' 낙관에 '기금' 궁여지책 첨단산업 클러스터 2조2000억 투자…CVC 출자 50%로 확대 관련 기사 더보기 검찰, '이우현 의원에 금품' 전 남양주시의장 구속기소 검찰출석 이우현, 혐의 부인…"인정할 것은 인정하겠다" 이우현 의원, 14시간 조사 후 귀가…"보좌관에게 미안" 검찰, '이우현 의원에 뇌물공여' 사업가 구속기소 대법, '네이처리퍼블릭 뒷돈' 부장판사 '뇌물 추가' 취지 파기환송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