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자어음법 내년 5월 시행…최장만기 6개월 초과 제한
사인 간 거래·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법정 최고금리 연 24% 인하
입력 : 2017-12-27 11:38:37 수정 : 2017-12-27 11:38:3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내년 상반기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6개월로 단축되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법무부는 어음제도 폐해 해결을 위해 최장만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법이 내년 5월3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인 전자어음의 최장만기가 내년 5월30일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우선 시행되며, 매년 1개월씩 단축해 오는 2021년 5월30일부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축될 예정이다. 최장만기 단축은 해당 시행 시기 이후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의 각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2월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 거래와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낮춰진다.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시행일로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법정 최고금리는 일반 사인 간 금전 거래는 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연 27.9%다.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 전 남편이 아닌 생부를 아버지로 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와 '인지의 허가 청구'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 민법과 가사소송법도 내년 2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은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것을 뒤집기 위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니란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이혼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하면 소송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통해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을 증명해 자녀를 출생신고하거나 생부가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 청구를 통해 자신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출생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가사비송 사건 절차가 마련된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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