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시험·검사 처리기간 준수…기업 경영 불편·부담 낮춘다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처리 지연시 사유 안내해야
입력 : 2018-06-03 14:00:00 수정 : 2018-06-03 15:21:0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정부 인증이 필요한 시험·검사의 처리 지연이 개선되고, 수수료 등 정보 제공을 확대해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그 동안 중소기업 등이 정부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시험·검사 기관의 처리 지연 등 불편을 겪는 데 따른 조치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정부 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중소기업 등은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지정된 시험·검사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처리가 늦어지면서 경영상 불편함이 많았다. 특히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어 기업들의 부담과 애로가 큰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 기관의 운영 방안을 개선했다. 우선 가장 불편을 초래했던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시행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된다. 그 동안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중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만 각 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그 동안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늦어져도 해당 기관에서 사전에 명확히 알리지 않아 기업이 물품생산·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될 경우 각 기관이 그 사유와 향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에도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 동안 시험·검사 기관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하다 보니, 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해 시험·검사 기관은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항목별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해 불합격 사유를 알려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 액수와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의 정보를 공개해 이용자의 선택권도 보장한다. 그 동안 시험·검사 기관은 수수료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비공개로 나타냈지만, 이를 개선해 알기 쉽게 공개할 방침이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기획관은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처가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할 것"이라며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 오는 7월까지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일 정부 인증을 받고자 시험·검사 기관을 이용하는 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자동차 배기가스 인증 검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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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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