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6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상 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5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중앙디자인(030030)(4억5150만원), 지오엠씨(033030)(1억3060만원), 쏠라엔텍(030390)(5840만원), 모라리소스(018890)(2400만원), 카이시스(015390)(1560만원) 등 5개사다. 증선위는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가 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긴 1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 jin9kang@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강진규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강진규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휴럼, 피부미용 의료기기업체 '와이유' 인수..."바이오 헬스케어 사업 확장" 넥스턴바이오사이언스, 210억 부동산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 (추천주)"현대백화점, 매출 회복 뚜렷…주가 상승여력 충분" (특징주)한세실업, 위드코로나 최대 수혜주 부각…5.74%↑ (특징주)제이에스코퍼레이션, OEM의류업체 실적 부각…5.98%↑ 관련 기사 더보기 "2분기 증시·주도주 공개합니다" (전일특징주)삼성그룹株, 이건희 회장 복귀..'들썩' 미래에셋·한화證 등 우수 채권전문딜러에 선정 케이에스피·야호, 회계기준 위반 검찰 고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