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크시스템즈 감사 의견거절..상폐 사유발생
입력 : 2010-03-31 07:53:02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테이크시스템(076090)즈는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의 감사인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의견거절과 계속기업 존손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이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테이크시스템즈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empero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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