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아진 보험광고..수익성 악화 '전전긍긍'
보험대리점 "4월 영업 사실상 포기"
광고 대부분 14가지 필수사항 할애
입력 : 2010-04-01 10:25:4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이달부터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보험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보험상 광고 심의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달부터 TV와 인터넷을 통해 노출되는 보험광고는 새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의 '획기적인', '완벽한', '최고의' 등과 같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자극적인 문구나 음향은 금지되며 대문짝만하던 보험료 대신 가입시 알아야할 14가지 필수 사항을 모두 고지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새로운 광고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전에 비해 광고효과가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정된 시간에 상품광고보다 14가지 가입자 필수사항을 광고시간 내내 할애하다 보니 영업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과거처럼 싼 보험료를 어필하기도 힘들어 보험료보다는 상품광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로부터 판매위탁을 받는 보험대리점(GA)들은 강화된 광고심의 규정에 취약해 사실상 4월 영업을 포기한 상태로 전해진다.
 
심의 규정에 어긋난 보험광고가 적발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대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GA측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부과되는 제재금은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의 책임이지만 대리점과 맺은 협약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다"며 "GA의 경우 인터넷으로 통한 광고가 주를 이루다 보니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어 몸을 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노출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생명(손해)보험 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2010-0268호' 식의 필증을 받아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현재 대다수 보험대리점의 경우 아직도 금감원으로부터 보험광고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정상영업은 이뤄지지 않고 상담업무만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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