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법조계 '환영', 종교계 '유감'
"세계적 추세·여성 기본권 침해 해소"vs"가톨릭·개신교, 싸워 나갈 것"
입력 : 2019-04-11 19:21:17 수정 : 2019-04-11 19:21:17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오랜 찬반 논란 끝에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만큼 11일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사회 각계 의견은 엇갈렸다법조계와 여성계는 환영종교계는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활동 중인 허윤 변호사는 태아의 생명권과 비교형량에서 우리사회가 기존엔 인정하지 않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성적 권리를 좀 더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허 변호사는 유럽연합도 낙태죄를 대부분 합법화하는 등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위헌이 아니라 헌법불합치이긴 해도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고 헌재가 여성의 기본권 침해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는 동시에 여성의 태아와 자신에 대한 진지한 숙고를 존중하는 최초의 결정을 했다면서 국회와 행정부는 심판대상조항과 관련 법규를 이번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다만 여성의 자기결정권 못지않게 태아의 생명권 역시 소중한 것이므로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해 성교육과 피임교육여성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인식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이자 헤세드 결혼문화선교회 대표인 주요셉 목사는 가톨릭 100만 이상개신교에서도 짧은 시간에 20만 이상이 서명을 했는데 너무 일부 이야기만 듣고 편향된 판결을 한 것 같다며 “‘남성 책임법을 만드는 등 제도적 보완 없이 낙태죄부터 불합치 판결을 내려 안타깝다가장 약자인 태아의 인권문제를 너무 경시하는 야만적 사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 목사는 미국에서 (낙태 합법화 계기가 된) ‘로 대 웨이드 사건’ 이후 계속 낙태 주수를 낮추고 금하는 등 생명운동이 확대된 것처럼 앞으로 헌재 판결과 상관없이 생명 지키기’ 운동을 계속 펼치고, 시민단체·종교계와 함께 싸워나갈 것을 분명히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관련 부처가 협력해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직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왼)은 환호를,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단체'는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등 희비가 엇갈린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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