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 늘린다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마련…자치분권 역량 강화
입력 : 2019-12-23 15:41:14 수정 : 2019-12-23 15:41:14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조직·인사분야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도내 시·군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조직·인사 등 2개 분야로 구성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지방의회 전문위원 확대와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시·군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시험 실시를 통해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도는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직분야 개선방안은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강화로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5급 상당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의회 전문위원’을 광역지방의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광역지방의회와 기초지방의회 간 전문위원 수에 현격한 차이를 둘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 이번 전문위원 증원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는 △수원·고양·성남(4명→6명) △용인·부천·안산·안양·화성(3명→5명) △남양주·평택·의정부·파주·시흥·김포·광주·광명(2명→4명) 등 10명~40명의 지방의원을 두고 있는 도내 16개 시·군 전문위원 수가 2~4명에서 4~6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지방자치회관에서 지난 10월30일 열린 ‘제7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인구 10만명 미만을 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과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리적 수준의 직급상향 및 기구 추가 설치 계획’도 추진한다. 도는 인구 10만명 미만을 둔 가평·과천·동두천·연천 4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통·건설·복지·문화 등 시·군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고려, 인구 30만명 미만을 보유한 도내 15개 시·군이 1개씩의 실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시·군은 △군포·하남·오산·이천·양주·구리(5개→6개) △안성·의왕·포천(4개→5개) △양평·여주·가평·과천·동두천·연천(3개→4개) 등이다.
 
인사분야 개선 방안은 수시로 발생하는 시·군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고, 시·군 장기교육 확대를 통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이다. 도는 매년 1회 실시되는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상·하반기 등 2차례에 걸쳐 실시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구체적 대안으로 지방직 8·9급 공채시험의 연 2회 정례화를 추진하고, 문제 출제 여건 등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시 일부 8·9급 직렬 시험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매년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내년부터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청에서 지난 10일 열린 ‘2019년 민원공무원의 날’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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