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PC방·헬스장도 통제, 가이드라인 나온다
밀집사업장에 재택근무·증상자 업무배제 권고
입력 : 2020-03-11 16:41:36 수정 : 2020-03-11 16:41:36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콜센터 등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고위험 사업장·시설에 대해 '감염관리 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노래방, PC, 클럽, 스포츠센터 등 다중이용시설 같은 환경을 가진 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관리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콜센터 등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고위험 사업장·시설에 대해 '감염관리 지침'을 제시하기로 했다.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들이 11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구로 콜센터 근무자들의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구로구 코리아 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가진 사업장·시설 등을 선정해 부처별 집중 관리를 통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각 사업장의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장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을 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과 시설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장 등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예방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먼저 재택근무, 유연 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마련, ·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밀집도를 낮춰 감염 위험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등을 실시하게 해 종사자·이용자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각 사업장이 위생 및 환경 관리를 위해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를 강구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제조치에 대해서는 각 부처 판단이지만 별도 관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비말 감염에 대한 우려와 밀집된 공간이라는 공통 특성을 가진 곳은 노래방, PC, 클럽, 스포츠센터 등으로 이들 업체·사업장에 대해 강제 영업정지 등을 할 부분은 부처에서 판단해야 한다""영업 정지는 아니더라도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은 별도 관리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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