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운영' 조주빈 구속기소 후 첫 조사
공범 '부따' 강훈은 구속 기간 연장 방침
입력 : 2020-04-23 15:49:18 수정 : 2020-04-23 15:49:1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이란 대화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구속기소된 지 열흘 만인 23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이날 오전부터 조주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주빈이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기소된 혐의 외에 다른 범행,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범죄수익 분배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조주빈에 대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는 살인예비와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등) 위반 혐의로, 대화명 '태평양' 이모군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의 또 다른 공범 강훈은 소환하지 않았다. 다만 이르면 이날 강훈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강훈의 1차 구속 기간 만료일은 오는 26일이다. 검찰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송치된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총 5차례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강훈은 '박사방'에서 대화명 '부따'로 활동하면서 참여자들을 모집해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모인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강훈의 혐의 9개 외에 '딥페이크'와 관련한 혐의도 수사한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있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영화의 CG처럼 합성한 편집물을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은 강훈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보호 처분 사유로 송치된 이 사건을 형사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방침이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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