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조윤선에 징역 3년 구형
피고인들에게 2~3년 구형…김기춘 전 실장 결심은 미뤄져
입력 : 2020-04-29 13:54:30 수정 : 2020-04-29 13:54:3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관련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 박근혜정부 당시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정무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과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3년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지원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재판 과정에서 전경련 직원들의 불편을 알게됐다"며 "그런 상황을 알지 못했던 것은 모두 저의 불찰이다.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양형 변론의 기회를 달라고 변호인들이 요청함에 따라 다음 기일로 결심이 미뤄졌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변론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전경련을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등은 2015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31개 보수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는 유죄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형량을 유지하면서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보수단체 지원을 요구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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