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신용정보 일부 영업정지
입력 : 2010-06-09 15:42:04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제10차 금융위 회의를 열어 국민신용정보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채권추심 수임 업무가 정지 대상이며 오는 10일부터 오는 8월9일까지 두 달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에 따르면 국민신용정보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경영상태가 불건전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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