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최기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토마토칼럼)검찰, 1년 7개월간 뭐했나 관련 기사 더보기 박원순 "고용보험, 기본소득보다 정의"…이재명과 다른 접근 박원순 “기본소득,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이재명, 코로나 대응 경기도의료원 임직원에 특별휴가 줘 기본소득·김부겸에도 이낙연 차기 대선 선호도 굳건…적수 없나 이재명 “푼돈 벌겠다고 ‘삐라’ 살포? 용서할 수 없다”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