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 '편법' 주택거래 과세 대폭 확대
기재부, 종부세·법인세 시행령 입법예고
입력 : 2020-06-30 10:00:00 수정 : 2020-06-30 10:00:0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현재 비과세인 법인 보유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의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세율을 20%로 상향한다. 부동산 규제를 피하고자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종부세 개정에 따라 법인이 지난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로 합산과세 한다.   
 
법인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한다.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고,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인의 주택 양도세는 기본 법인세율인 10~25%에 10%를 추가 적용해왔다. 다만 8년 장기 임대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할 때는 추가 과세를 배제했었다. 
 
법인의 양도세율 추가 적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하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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