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美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 유보해야"
입력 : 2010-06-13 11:09:14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효율성 마크인 '에너지스타' 제도가 전면 개편됨에 따라 우리나라 가전제품 수출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주장을 내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스타 제도는 지난 1992년 미국 환경청(EPA)이 에너지부(DoE)와 협력해 에너지 문제 해결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대표적 에너지 효율성 마크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4월 미 환경청은 그동안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판정해 마크를 부착하던 기존 방식을 제3자 시험소가 판정 후 환경청에 제출해 최종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경부는 "에너지스타가 부착된 마크에는 세금혜택이 부여되고 있어 제품 판매시 필수 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변경된 제도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염려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미국 내 시험기관을 이용할 경우 추가부담은 연간 150만달러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 제때 인증을 받지 못할 시 지연기간에 따른 손해는 5억2000만달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 시험소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 환경청 기준에 따라 KOLAS 시험기관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개편된 에너지스타 제도의 시행연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환경청이 마련한 시험소인정기구 심사기준안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한편 일본·중국·유럽연합(EU) 정부와 협의해 제도개편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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