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고검장에 분산" 권고
"조직 내부 비리 폐해…검사 중 검찰총장 임명 관행도 개선해야"
입력 : 2020-07-27 17:35:29 수정 : 2020-07-27 17:35:2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부 장관의 불기소 지휘를 금지하도록 하는 권고도 나왔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7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는 등 법무부와 검찰, 검찰 내부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21차 권고를 발표했다.
 
우선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각 고등검사장에 대해 서면으로 하되 사전에 고등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중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혁위는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 등을 개정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이 방안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검사장의 수사 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수사팀에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특수수사에서는 선택·표적·과잉·별건 수사 등의 폐해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독점적으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적법성과 정당성을 감시·견제할 기관이 마땅치 않지만, 고등검사장에게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부여되면 그 적법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평적으로 고등검사장들 상호 간, 수직적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감시, 수사 검사의 의견 반영 등으로 감시와 견제가 현행보다 더 두터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 등을 개정해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때 검찰총장은 검사의 보직에 대한 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이 방안은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그 형식이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최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갈등과 혼란이 발생한 점, 법무부가 인사권을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는 점, 검찰총장의 검사 보직 인사에 관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아울러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을 다양하게 규정한 검찰청법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권고했다. 검찰청법 제27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사, 검사, 변호인 등으로 15년 이상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검찰총장은 현직 남성 검사 중에서 내부 승진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국민의 이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검찰 조직 내부의 비위를 제대로 척결하지 못하는 폐해가 발생했고, 모든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 개혁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총장에 집중된 수사지휘권을 분산하고, 현직 검사에서만 검찰총장을 임명하는 현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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