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에 배당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왕해나 왕해나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법원, '개천절 집회' 집행정지 신청 기각 관련 기사 더보기 이재용 측 "처음부터 기소 목표로 수사" 강력 반발 '이재용 기소'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 2개월이나 걸린 이유 이재용 측 "'프로젝트-G', 승계 목적 문건 아니다" 이재용 측 "막판 '업무상 배임' 추가 도저히 납득 못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이재용, 3일 합의부 배당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