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국유재산 관리, 재정부로 통합
입력 : 2010-06-22 10: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소유의 건물이나 필지 등 각종 국유재산들은 기획재정부가 통합해 관리하게된다.  
 
각종 청사 신축이나 토지매입,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관리기금도 새로 조성돼 국유지 개발을 위한 장기적 금융비용 조달운용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 관리재도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국유재산은 재정부가 통합관리하고 각 부처는 행정수요에 따라 총괄청인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유재산을 사용하게 된다.
 
국유재산의 활용을 원하는 각 부처는 매년 운용계획을 재정부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형태의 종합운용계획을 수립한후 국유재산의 활용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국유재산은 재정부와 50여개 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종 위탁기관에서 분산·관리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웠고 과도한 활용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총괄하는 국유재산 관리기금은 국유재산 매각을 매각하거나 임대해 얻은 수입을 운용해 오는 2015년부터 기금수입으로 청사신축과 국유지 비축예산을 자체 조달할수 있을 전망이다.
 
재정부는 공적용도의 토지의 경우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비축하고 보존이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지는 적극적인 매각에 나서기로 했다.
 
임대 개발과 관련한 임대요율은 현행 획일화된 5%에서 지역별·용도별 1~5%까지 다양화해 적용된다.
 
재정부는 또 지리정보시스템(GIS)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연계한 국유재산 전산관리시스템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오는 25일부터 '국유재산법'개정안과 '국유재산 특례제한법'제정안을 입법예고된 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된다.
 
지난해말 현재 국유지 전체 면적은 서울시의 40배에 달하는 2만3891제곱킬로미터(㎢)로 전체 국토면적의 23.9%에 달하며 전체 국유지의 평가가치는 296조8000억원에 달한다.
 
재정부는 효율적 국유재산 개발을 통해 497억원의 국가재정 절감효과와 함께 2117명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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