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입력 : 2010-06-22 10:00: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을 명확화하고 판매행위 규제 등을 재정립하기 위해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중으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은 소비자 보호 목적에서 운용중인 판매규제-분쟁조정-소비자교육 등 각종 제도와 정책을 하나의 법으로 유기적으로 결합·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칙이 명확하게 반영되고,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도 재정립될 예정이다.
 
모든 금융상품을 업권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서 위험도와 이해 가능성 등에 따라 재분류하고, 실정에 맞는 판매행위와 권유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 금융소비자 교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오는 30일 한국거래소에서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률로 정리하기 위한 `(가칭)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배구조에 대한 국제 논의 등을 반영해 이사·사외이사·집행간부 등의 결격요건과 내부통제제도,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복합그룹의 지배구조 등 기존제도를 진단·평가하게 된다.
 
진단·평가결과에 따라 금융회사의 보상제도, 사외이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강화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연구주체인 금융연구원이 23일 한국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진 위원장은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고 현행 개별법상 영업행위규제 검토와 다수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수렴 등 방대한 입법작업을 고려해 가급적 올해내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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