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이동흡, 전효숙 전철 밟나? 뒤숭숭한 헌재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또 한번 소장 공석 위기에 놓였다. 오는 21일 이강국 헌법재판소 소장은 퇴임하지만, 후임으로 지명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의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헌재 안팎에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가 낙마하게 되면 박근혜 당선자는 재차 후... 금융기관 임직원 '부정청탁 관계 없이 형사처벌'은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업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 '부정한 청탁' 유무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경가법 해당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또 주고받은 금품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같은 법 조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 이동흡 헌재소장 지명자 '4개국어 하는 아시아헌법 권위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법관 출신이지만 헌법재판소와 유난히 인연이 많았다. 1992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마치고 헌법재판소에 처음 파견돼 헌법연구부장을 역임했다. 그 이듬해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됐지만 다시 헌법재판소로 파견됐다. 앞서 1985년 미국 조지타운 로스쿨 유학 시절에는 미국헌법에 대해 연구하기도 했다. 이때 연구한 미국헌법의 생성과 발전에 ... 신임 헌재소장에 이동흡 전 재판관 지명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52)이 21일 퇴임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지명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이 소장의 후임으로 이 전 재판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지명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부장 ▲대전고법 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사법개혁추진위... 헌재 "5.16 쿠테타 직후 영장없는 구속, 위헌" 5.16 쿠데타 직후 계엄 상황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한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직권으로 제청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제2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신구속 임시특례법은 故 박정희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