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소상공업계 “김영란법은 내수위축 법안”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에 대해 “꼭 필요하지만 약자를 위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나 취지는 소상공인 업계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 선제적으로 적용하면서 좋지 않은 여파들이... '고무줄 징계' 우려 '박원순법', 서울시 "문제 없다” 서울시가 일명 ‘박원순법’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리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시는 8일 설명자료를 내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박원순법)’에 기준 및 적용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일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통해 '박원순법'이 비위 행위의 작은 차이에 따라 징계 내용이... 정치권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예외둬야, 축소해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대로 시행(내년 9월 예정)도 되기 전에 개정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 이해충돌 빠진 김영란법, 4월에 다시 손본다 4월 국회 임시회가 지난 6일 개회됨에 따라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법안 제정과정에서 누락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 관계자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4월 중 김영란... 헌재 '김영란법' 전원재판부에 회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법재판소는 31일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 사건은 소부심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 5일 '김영란법'이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