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토마토칼럼)명칭을 바꾸는 게 전부는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12개 노동관계법에서 사용되는 ‘근로’라는 표현을 ‘노동’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고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근로자 대신 노동자란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개정이 이뤄지면 각 조항의 표현뿐 아니라 법률안의 명칭도 근로기준법에서 노동기준법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으로 바뀌게 된다. 실현 가능... 수술대 오르는 포괄임금제, 관건은 '임금수준' 게임 개발업체 등을 중심으로 만연한 포괄임금제가 조만간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임금제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데 더해, 정치권에서도 포괄임금계약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초과수당(연장·야간·휴일)을 월 정액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방식... (시론)시간선택제 공무원제도의 민낯 ‘귤이 황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다.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제도를 도입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을 꼬집는 비판이다. 시간제 노동 이야기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시간제 노동의 활성화를 꾀하였다. 시간제 노동은 전일제 노동에서 벗어나 일·가정 양립을 가능케 하며 경력단절여성에 적합한 일자리로 알려져 왔다. 이명박정부는 민간부문... 시내버스 기사 격일제 운행 금지…준공영제 확대 불가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선버스 운수업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키로 합의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기사 증원과 버스 준공영제 확대도 불가피해졌다. 현행법상 운수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돼 법정 한도인 주 68시간(40시간+초과 12시간+휴일 16시간)을 초과한 초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현장에선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