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최저임금 산입확대, 저임금노동자 21.6만명 기대이익 감소"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로 최대 21만6000명의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324만명의 6.7% 수준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도 4만7000명이 포함된다. 29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주요내용' 설명회... 중기 "산입범위 확대 존중"…소상공인 "실효성 떨어져 미흡"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두고 중기업계는 최저임급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며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새벽 2시30분경 전체회의를 열어 매달 1회 이상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매달 최저...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부분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복리후생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연소득 2500만원 안팎의 근로자는 산입범위 확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뤘다. 환노위는 전날부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목표연도 신축적으로 결정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특정연도를 목표로 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신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관련해 속도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23일 김동연 부총리는 부산 벡... "국내 최저임금 산입범위, 지나치게 협소"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명칭이 아니라 현장서 실제 이뤄지는 실질을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