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관련기사 'n번방 계열' 몰락...텔레그램 성범죄방들 '춘추전국'시대 일명 '갓갓'이 창설한 '텔레그램 n번방'이 검경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 채널(채팅방)들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수사당국 관계자와 전 텔레그램 디지털성범죄방 운용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19년 2월 개설된 일명 'n번방' 계열 범죄채널들은 대부분 와해됐거나 활동을 접은 상태다. 국내 텔레그램 디터털성범죄 채널 운영현황(2019~2... (기자의 '눈')'익명 뒤에 숨은 몹쓸 짓' 이제 그만 익명성. 어떤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다. 자신이 어떤 말을 내뱉어도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이는 인터넷의 대표적 특징이기도 하다. 자신을 감출 수 있다보니 특정인에 대한 의견을 나타내기가 오프라인보다 수월하다. 오프라인에서는 상대방을 마주하고 말을 하다보니 더 조심스럽다. 내뱉은 말은 그 즉시 자신의 책임이 된다. 오프라인보... '중국판 n번방', '한국 n번방'과 수법 일부 유사 '중국판 n번방' 가운데 대표적 사이트 중 한 곳이 아동성착취물 유포와 회원을 모은 유료회원들에게 수익을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유료회원들을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 'n번방 사건'과 일부 유사하다. 베이징뉴스와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은 28일 여러 디지털성범죄 사이트들에 대해 수사당국이 일제히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적발된 사이트들은 야... "n번방 범죄 양형, 법정 최고형까지 검토해야" 텔레그램방에서 성착취 음란물을 제조하고 유통한 조주빈과 이른바 '와치맨', '켈리' 등에 대해 검찰이 엄중 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이들에게 중형이 예고된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적용 법이 정한 양형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