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과욕이 부른 도넘은 광고 '규정위반'
ETF 상품과 정기예금 비교…'소비자 오인 우려' 금투협 시정 조치
입력 : 2024-04-24 19:16:39 수정 : 2024-04-24 19:16:39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삼성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 광고가 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정기 예금과 비교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준법감시인의 내부 심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카카오톡 마케팅 채널을 통해 지난 23일 상장한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와 정기예금을 비교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광고에는 '정기예금 금리 비교하고 있었다면 주목!'이라며 삼성자산운용의 KODEX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는 같은 성격의 상품군이 아닌 ETF와 정기예금을 직접 비교해 금융투자협회 심의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금투협은 삼성자산운용측에 해당 광고 수정을 지시했습니다.
 
금투협 관계자는 "삼성자산운용의 광고는 자체 심사 대상으로, 사후 심의 결과 심의 기준에 맞지 않아 시정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카카오톡 마케팅 채널 메시지. (사진=뉴스토마토)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광고를 할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있고, 금투협이 투자광고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금투협의 광고 심의는 기준에 따라 협회가 직접 심의하거나 회원사가 내부 심사를 하고 사후적으로 협회 심사를 받도록 하는데, 삼성자산운용의 카카오톡 채널 광고의 경우 자체 심의 대상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준법감시인을 통해 자체 심사를 했으나 협회 심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금투협 투자광고 규정에서는 다른 금융투자회사, 혹은 금융투자상품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행위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는 것도 금지 대상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2조에서도 투자성 상품을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금투협의 의견을 반영해 즉시 수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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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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