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렘, 248억원 유증 변수…금감원, 회계 감리 결과 '촉각'
입력 : 2024-05-22 06:00:00 수정 : 2024-05-22 08:30:56
 
[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감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렘의 25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렘은 유상증자를 통해 190억원 채무상환에 나설 계획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2020년 재무제표 관련 감리를 통해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재 수위에 따라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단 지적입니다. 이렘의 유증 일정 연기나 철회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섭니다.
 
회계 감리 결과 '촉각'…유증 일정 연기·철회 가능성도
 
코스닥 상장사 이렘은 스텐레스 강관 제조, 스텐레스원판 도매, 비주거용건물임대, 정보통신 외 건설·조선 등 산업분야 전반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지난 3월 28일 창립 50주년을 맞아 코센에서 이렘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렘은 최근 금융당국의 정정신고 지시에 따라 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1차례 수정해 제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9일 이렘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심사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이렘은 지난해 22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 장 마감 이후 248억원 규모의 유증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공시했는데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보통주 1주당 0.49주의 신주를 발행해 총 1550만주를 발행할 예정이며, 예정발행가액은 1598원입니다. 이번 유증으로 조달한 자금 중 190억원 산업은행 대출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이렘이 추진하는 유상증자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으로부터 2단계 조치를 받을 경우 고의일 시에는 증권발행제한 11개월, 중과실일 경우 6개월, 과실일 경우 2개월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증권발행제한 처분 시 현재 진행중인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거나 증권신고서 철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금감원으로부터 회계감리를 받는다는 것은 재무재표 항목 가운데 영업이익, 수익, 비용 등과 관련해 위반 사항이 있다는 뜻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선 선뜻 유증에 나서기 힘들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이렘도 증권신고서를 통해 "금번 진행하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매매거래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이렘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이번 정정신고 제출 요구와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로 특별히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 후 문제가 있다는게 밝혀지면 공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렘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중요 정보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정정 요구 중에는 최대주주 변경 및 지분 희석 관련 위험도 명시돼 있습니다. 
 
유증 후 미상환 CB 전환가, 유증 발행가로
 
이렘이 기존 발행한 CB에는 특약 사항이 붙어있었는데요. 전환청구 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신주를 발행 시 해당 전환가(발행가)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는 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유증이 완료될 경우 220억원 규모의 21~23회차 CB 전환가액은 모두 유증 발행가(예정)인 1598원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CB 주식전환으로 발행가능한 신주는 761만여주에서 1376만여주로 급증합니다.
 
여기에 유증으로 발행되는 신주를 더하면 발행주식 총수(3136만여주)의 93.31%에 달합니다. 유증이 완료될 경우 기존주주들의 오버행 우려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이렘의 3개월 주가 추이. (자료=한국거래소)
 
실제 앞서 이렘이 23회차 CB를 발행할 당시에도 21~22회차 CB의 전환가액은 기존 4755원에서 2890원으로 39.22% 낮아진 바 있습니다. 최초 증권신고서 발행 시 이같은 지분 희석 관련 위험을 빼놓은 것입니다. 
 
이와 함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계획대로 배정분의 30.0%을 참여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현재 32.22%에서 24.76%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감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치는 1~5단계까지 있으며 1단계가 가장 높고 5단계가 가장 낮은데 2단계면 꽤나 높은 편"이라며 "오차가 엄청 큰 것이며 제무재표를 잘못 제출한 사례로 이는 100% 회사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렘이 유상증자를 통해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이렘 홈페이지)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 김보연

김보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