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중앙위 개최…'대표임기 예외규정' 당헌 개정
입력 : 2024-06-17 06:44:06 수정 : 2024-06-17 06:44:06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추진합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 17일 열리는 당헌 개정 확정 절차인 중앙위원회 소집 공고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당사와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 진행한느 중앙위원회 회의에 이 같은 당헌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립니다. 
 
현재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당헌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조항은 유지되지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됩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궐위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혐 개정안'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지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 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것도 이번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당헌 개정은 개별 항목 투표가 아닌 주요 개정 항목을 일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중앙위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 의결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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