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강행" 대 "거부권"…8월 국회 가시밭길 전망
야, 노란봉투법 단독표결 수순 예고
여, 방송 4법·25만원까지 거부권 건의
법사위·과방위 등 상임위에 감도는 전운
입력 : 2024-08-04 15:55:48 수정 : 2024-08-04 15:55:48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8월 임시국회가 5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야의 극한 대립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7일 임시국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을 강행 처리했는데요. 8월에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8월 국회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8월 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방송 4법과 25만원 지원법 때처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갈 방침인데요.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일반적으로 통과시키는 법안에 대해 예외 없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데 1주일 걸리고, 대통령은 정부 이송일로부터 15일 이내 이를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정부에 이송되는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순쯤 6개 법안에 대해 일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도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재발의를 예고한 '채상병 특검법'도 8월 국회의 뇌관으로 꼽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경의 선수사' 기조를 여전히 내세우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의 수용 가능성을 거론하며 여당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밖에 상임위 곳곳에서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14일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서울 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도 이어갑니다. 
 
야당은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한 김 차장검사가 '봐주기'가 아니냐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당해산심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해임' 국민청원에 대한 청문회로 맞불을 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야당의 이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둘러싼 여야 간 대체도 8월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과방위에서 6일 방통위 현장 검증, 9일 '방송장악' 청문회 실시를 통해 국정조사까지 이어가겠다는 전략입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 발의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개원 후 두 달 동안 정쟁을 거듭하면 합의 처리된 법안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짬짜미 일방 독주로 아직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을 더 이상 열받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야당에 협조를 구해도 모자랄 대통령이 거부권만 남발하니 한심하다"며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몽니 부리듯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무시, 국회 무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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